세금신고1 사업장현황신고 3월 31일 마감! 신고 방법 & 주의할 점 사업장현황신고 3월 31일 마감! 신고 방법 & 주의할 점🔹 사업장현황신고, 꼭 해야 하는 이유사업자라면 3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. 이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면세사업자(학원, 병원, 농·축산업 등)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.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.👉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본다.🔹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& 제출 서류✅ 신고 대상자✔️ 면세사업자 (병·의원, 학원, 농·축산업, 전세버스 등)✔️ 간이과세자 중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✔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업종 운영 사업자✅ 제출 서류📌 사업장현황신고서 (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)📌 매출·매입 .. 2025. 3. 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