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생계급여: 지원 확대와 신청 방법
2025년, 대한민국의 생계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,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
1. 기준 중위소득 인상
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.42% 인상되었습니다.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72만 9,913원에서 609만 7,773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2. 급여별 선정 기준
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95만 1,2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기존에는 배기량 1,6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차량만 재산 산정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으나, 2025년부터는 배기량 2,0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.
4.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생계급여 수급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,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.
5.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
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생계급여 신청 방법
1. 신청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구원 수소득 기준 (월)
1인 가구 | 765,444원 |
2인 가구 | 1,258,451원 |
3인 가구 | 1,608,113원 |
4인 가구 | 1,951,287원 |
5인 가구 | 2,274,621원 |
6인 가구 | 2,581,738원 |
2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필요 서류
- 신분증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
-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
추가 혜택
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의료급여: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주거급여: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
- 교육급여: 초·중·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지원
- 농식품 바우처: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, 영유아,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 구매를 위한 바우처 지원
문의처
생계급여 및 관련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5년 생계급여 제도의 변화는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.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